이혼은 법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혼 가정이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수백만 원 단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각종 지원금도 연계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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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최대 150만원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공제(연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 배우자가 없고,
✅ 부양가족(자녀)이 있으며,
✅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한부모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체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녀장려금 – 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원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연 1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양육비 송금, 면접교섭 등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자녀 만 18세 미만
✅ 재산 2억 이하
1자녀 8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경감 – 배우자 공제 재구성
이혼 후에는 '배우자공제'가 빠지므로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새로 지정하여 **실질 공제 대상자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2명 + 부모 부양 시
기존 공제 대상 1명 → 이혼 후 3명 가능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큰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Q&A
Q1. 이혼하고 나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자녀를 부양한다면 '한부모공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배우자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양육권 없으면 자녀장려금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실질적 부양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3.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였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 시점 기준으로 세대분리와 소득 구분이 되면 본인 명의 재산으로만 과세됩니다.
결론: 이혼은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제도와 혜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세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부터 장려금, 세금공제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 가정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과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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