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이혼 후 세금 혜택 3가지’

 

이혼은 법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혼 가정이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수백만 원 단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각종 지원금도 연계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입니다.

 

<👇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이혼 후 세금 혜택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최대 150만원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공제(연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 배우자가 없고, ✅ 부양가족(자녀)이 있으며, ✅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한부모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체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녀장려금 – 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원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연 1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양육비 송금, 면접교섭 등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자녀 만 18세 미만
✅ 재산 2억 이하


1자녀 8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경감 – 배우자 공제 재구성


이혼 후에는 '배우자공제'가 빠지므로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새로 지정하여 **실질 공제 대상자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2명 + 부모 부양 시
기존 공제 대상 1명 → 이혼 후 3명 가능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큰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Q&A


Q1. 이혼하고 나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자녀를 부양한다면 '한부모공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배우자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양육권 없으면 자녀장려금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실질적 부양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3.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였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 시점 기준으로 세대분리와 소득 구분이 되면 본인 명의 재산으로만 과세됩니다.


결론: 이혼은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제도와 혜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세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부터 장려금, 세금공제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