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혼자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분리지급 기준 포함)
청년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르면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중 독립 거주 청년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야 함
- 추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분리지급 요건 (2025 기준)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 청년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것
- 청년이 부모와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것
- 청년이 임차가구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을 것
※ 대학생 기숙사 거주, 주말에만 본가 방문 등은 인정 안 됨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 1인가구 최대 지원금 |
---|---|
서울 | 31만 원 |
광역시 | 24만 원 |
기타 지역 | 21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청년의 소득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청년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
🚀 마무리: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가 수급자이고 청년이 독립 거주 중이라면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 챙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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