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라면 무조건 아껴야 하는 세금 3가지|2025 절세 가이드
법인 대표가 부담하는 세금, 왜 많을까?
- 소득세 : 대표 개인 급여에서 원천징수
- 4대 보험료 :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
- 법인세 : 회사 이익에 따라 과세
즉, 대표 급여를 받아도 세금, 회사에 돈을 남겨도 세금. 그래서 법인을 운영할수록 전략적인 비용 처리와 절세가 필수입니다.
1인 법인 대표라면 반드시 절세해야 할 세금 3가지
1️⃣ 대표 급여 세금
급여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소득세 부담과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월 180만~22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업무용 차량 및 접대비
차량 유류비, 식대, 소모품비, 외근비 등은 대표가 직접 부담하지 말고 법인카드 사용 후 비용 처리하세요. 접대비는 연간 한도 내 법인세 인정 비용입니다.
3️⃣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요금
공간을 집 일부 또는 공유오피스로 쓰는 경우에도 합리적 비율로 임대료/전기료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보다 계좌이체·법인카드 증빙 필수.
절세 전략 핵심 요약
- 대표 급여는 소득세 구간 최적화
- 법인카드로 일상 비용 처리 (세무서도 좋아하는 증빙)
- 접대비는 연간 한도 확인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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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인 법인은 절세 전략이 없으면 소득세 + 4대 보험 + 법인세 트리플 부담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대표 급여, 비용 처리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는 운영 습관이 필요합니다.
✔️ 오늘 바로 대표 급여 구조부터 점검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절세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