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면 장학금 탈락, 낮게 나오면 수백만 원 혜택! 그런데 정작 ‘소득분위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단순히 ‘소득만 적으면 유리하다’는 생각, 이제 그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학생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1분위(최저)부터 10분위(최고)까지 나눈 등급입니다. 이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수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분위 계산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은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재산과 공적자료를 모두 반영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 연 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③ 공제 항목: 가족 수, 질병, 장애, 다자녀 등 상황별 공제
→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월 소득인정액'을 도출하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항목 | 계산 방법 |
---|---|
소득평가액 | 총소득 – 기본공제 – 필요경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환산율은 4.17%(12개월 기준), 주택·토지 등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예시로 보는 이해
예를 들어, 부모님 합산 소득이 연 3천만 원이고, 보유한 재산이 약 1억 원(주택 포함)인 경우:
- 소득평가액 = 약 2,4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 약 200만 원
- 월 소득인정액 = 약 216만 원
→ 이 경우 보통 4~5분위에 해당되며, 일부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소득분위 낮추는 팁
실제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소득분위를 낮추려는 학생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습니다.
- 1. 재산 이전 또는 정리: 차량이나 명의 재산 정리
- 2. 부채 신고: 금융권 부채 포함, 부채 많을수록 소득분위 낮아짐
- 3. 공제항목 적극 활용: 형제자매가 많거나 장애인 가족 등은 추가 공제 가능
단,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Q1. 소득분위는 신청할 때마다 달라지나요?
네. 매 학기 신청 시마다 최신 자료로 다시 산정됩니다. 직전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중 1명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체 기준이므로, 소득 없는 가구원도 ‘소득 없음’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무직인 경우 소득분위가 무조건 1분위인가요?
아닙니다. 무직이어도 재산이 많거나 차량, 금융자산이 있으면 고위 분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Q4. 소득분위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네.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만이 아닌 재산과 가족 구성까지 고려되므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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